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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건축주라면 필독! 전원주택짓기 기초상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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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주변에서 집 짓는 거 쉽다고, 대충 틀만 잡고 가면 싸게 하는 건 무리도 아니라고 했어요.'


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안일했던 것 같아요.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은 원하는 이상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걸 이번 계기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.

'나'를 포함한 '우리가족'이 살 집인데 한치 앞만 보고, 먼 미래는 내다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.

누수·단열 문제는 물론 원인 모를 다양한 하자를 겪은지 3년이 지난 지금, 집을 허물고 새로 집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.

-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이모씨 인터뷰


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보았을 내 가족만을 위한 전원주택 마련 또는 그림같은 집 짓기, 그 시작은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.

집데코에서는 예비 건축주님들 위해 2018년 개정된 건축법규와 한눈에 보는 전원주택 트렌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.




2018년부터 새롭게 개정된 건축법규 3가지


@pixabay


2018년 개정된 건축법규 3가지를 한눈에 보기 쉽게 핵심만 요약해서 준비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법무 조항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.




1. 내진설계 의무화

제32조 구조 안전의 확인 (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)



@pixabay


모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, 층수가 2층(목구조는 3층) 이상, 연면적 200(목구조는 500) 이상, 높이 13M이상 등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착공신고 시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(*창고, 축사, 작물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입니다)




2. 건축주의 직영공사 제한

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(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)



기존에는 단독주택, 다중주택, 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은 연면적 661 이하, 비주거용 건축물 495이하인 경우 건축주가 종합건설업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해서 직영 시공으로 진행할 수 있었으나, 앞으로는 연면적 200(60.5평)를 초과하는 건축물, 다가구주택, 다중주택, 다세대주택, 연립주택, 아파트는 면적에 상관없이 건설 면허가 필요하게 되었고, 다중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은 200(60.5평) 이하라도 직영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.


일반상가, 근생 건물, 단독주택(1가구), 상가주택의 경우 연면적 200㎡(60.5평) 이하시 건축주 직영 시공이 가능합니다.




3. 건축물의 단열기준 강화

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(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)



첫째: 단열기준(거실의 외벽, 최상층 지붕, 최하층 바닥, 창, 문)을 독일의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강화되었습니다.

(*패시브하우스 : 첨단 단열공법을 이용하여 에너지의 낭비를 최소화한 건축물)


둘째: 지역별 기후조건에 따라 전국을 3개 권역 (중부, 남부, 제주)으로 나누던 것을 4개 권역 (중부 1, 중부 2, 남부, 제주)으로 세분화함으로써, 지역 여건에 맞게 난방에너지를 최소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

(*지역 구분 세분화에 따라 대부분의 지역이 변경되었으므로 2018년 9월 1일 이후 건축 허가를 받을 예비 건축주 분들은 각 지역 구분에 해당하는 지역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.)


셋째: 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제의 적용 대상 범위를 종전 업무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까지 확대했고, 페놀폼 단열재, 중밀도 폴리우레탄폼,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등 최신 KS 단열재에 대한 등급 기준을 추가 반영했습니다.





건축법규 너무 어려워요, 좀 더 쉽게 알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?


@pixabay


예비 건축주분들이 많이 찾는 서울건축박람회에서는 2018년 개정된 건축법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건축 전문 업체와 협력하여 특별 전시관을 준비했다고 합니다.



첫 번째로 내진설계 전원주택 특별관을 구성하여 내진설계, 내진보강, 내진구조, 제진 구조, 건축물 보강 리모델링, 내진설계 목조주택 등의 업체들이 최신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며 내진설계에 대해 궁금한 소비자들이 전문가들과 상담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.



두 번째로 건설공사 시공을 진행할 수 있는 업체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.

'건축주만 알려줄 수 있는 집짓기 진실'의 저자 손창완 씨가 알려주는 '시공사도 건축가도 안 알려주는 집짓기 진실'과 부동산 주치의로 알려진 '단희쌤' 이의상씨가 진행하는 부동산 세미나를 전시기간 동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

이외에도 건축 관련 최신 트렌드와 주택 전문 시공업체, 인테리어 업체가 진행하는 세미나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.



세 번째로 건축물의 단열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친환경 전원주택 특별관을 구성하여 에너지 절약 건축자재 및 친환경 건축자재 등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.




건축보다는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요, 봄맞이 리모델링을 계획중인데 자재부터 소품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곳 없을까요?



인테리어 내장재를 한자리에서 볼기회가 적고, 제품군도 다양해서 좀처럼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. 또한, 인테리어 소품들도 인터넷에서 볼 때와는 시각적인 차이가 있어서 구매 후에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

서울건축박람회의 실내 인테리어 특별관은 리모델링 업체부터 인테리어 내장재, 소품업체까지 참가할 예정이라고 하니 실내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



Tip. 따뜻한 봄날 유익한 전시를 통해 새로 개정된 건축법규도 배우고, 기분전환도 해보시는 건 어떤가요?



서울건축박람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사전등록을 하시면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.

'집짓기 기초상식과 건축트렌드를 쉽게 알려주는 세미나' 사전등록 50% 할인 이벤트도 4월 20일까지 함께 진행한다고 합니다.





에디터 : 집데코 송정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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